리쌍 막창집 권리금 못받고 쫒겨나나
바로 어제 세입자 서씨와 합의를 통해 임대차분쟁을 해결한 리쌍이
하루만에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리쌍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에 권리금 4억을 들여 막창집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해당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하여
권리금 4억도 못받고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리쌍건물이나, 리쌍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포함 3억 이하에 해당되지 않고,
권리금은 해당점포를 같은 상권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주는것이기 때문에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와야 합니다.
리쌍은 자신들의 건물에 세입자로 있는 서씨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보증금이외에 1억 8000만원을 더주고, 보증금없이 지하를 임대해주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만,
세입자로 있는 리쌍은 권리금도 못받고, 합의금도 없이 손해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이래저래 건물문제로 리쌍은 손해만 보고 가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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