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합의 건물 임차인과 임대차분쟁 눈물머금고 합의
먼저 그간 임차인과 임대차분쟁으로 마음고생한 리쌍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리쌍 건물 임차인의 갑질에 을로 변한 리쌍은 법정공방에서 승소하고도
계속된 임차인의 고집으로 눈물 머금고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했으니 잘 마무리 되길 바라지만, 그래도 그런 임차인은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는데서 참..
안타까움이 절로 나옵니다..
리쌍의 임대차분쟁은 갑으로 변한 임차인의 무리한 고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 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 곱창집을 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 계약이었으나, 그는 곱창집을 열기위해 권리금 2억 7500만원을 주고,
시설 투자금으로 1억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서씨가 임대한 건물을 리쌍이 매입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리쌍은 임대인으로 당연한!! 요구 였으나,
서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가게를 비우지 않겠다 고집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서울 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 이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 + 월세 × 100
그러나 서씨의 가게 환산 보증금이 3억 4000만원이라 상가건물임대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5년 계약을 이전 주인이 구두로 약속했다며 오히려 리쌍이 연예인이란 점을 들어
언론 플레이를 한것입니다.
서씨는 계속된 고집에 건물주인인 리쌍이 건물주로서의 행세를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시키고자 계속된 명도소송과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속된 분쟁에 리쌍은 임차인과 결국 임대차분쟁을 합의했습니다.
절대 줄 필요가 없음에도 리쌍은 보증금과 함께 1억8000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고,
같은건물 지하1층을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권리금 없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32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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