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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지원

아우리*^^* 2013. 11. 25. 13:00

고위험산모 지원

 

요즘은 결혼적령기가 늦어져서 고위험산모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고위험산모란 임신과 출산과정중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산모를 말하는것으로 산모의 건강상태의 위험도가 높은경우입니다.

임신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은 물론, 폐나 간등의 장기에 질환을

갖고 있어 임신상태를 유지하는게 어려운 경우,

다태아임신, 임신중독증에 걸린 경우

과거 유산, 조산, 사산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고위험산모로 분류합니다.

고위험산모 지원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산모지원

 

고위험산모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생명보험재단에

고위험산모지원신청을 하시면 임신기간~출산까지 드는

진료비, 산전검사비, 입원비, 분만비, 치료비등 인당 6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고운맘카드 결제액 제외)

 

대상자

-산모나이 35세 이상

-임신 2주 이상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자

 

신청서류

-의료비지원추천서 (담당의사 자필)

-담당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최근3개월분)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

 

 

 

고위험산모는 그 위험도 때문에 기본검사외에 받아야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비수축성검사입니다.

빠르면 26~28주, 늦어도 임신 32주부터 매주1번식 비수축성검사를 통해

태아의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 태아의 움직임과 심작박동을 검사하는 비수축성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수축검사나 생리학적 검사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받아

태아의 안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