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차상위계층 소득분위를 통해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최저 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 또는 최저생계비지만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자신이 차상위계층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최저생계비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5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2015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나 건강보험료로 차상위계층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는 가구원의 정보동의와 차상위 증명서 제출을 해야
소득심사에서 소득 1분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도, 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소득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분위를 확인할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2. 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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