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21일 시행일
도서계의 단통법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서정가제 시행일이 2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 취지는 출판시장의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출판문화의 질적제고를 담고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나라가 시장주의에 맡기지 않고
단통법에 이어 도서정가제까지 시장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국민 호구를 만드는 단통법에 이어 도서정가제라니..
애들 문제집을 사재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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