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포기각서로 상속포기할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안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등의 재산 뿐 아니라,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게 되면, 빚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을 포기할때 작성해야 하는 재산상속 포기각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 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은 받고, 빚은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부의 포기를 말합니다.

이때 상속포기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작성하는게 재산상속포기각서입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에는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포기 대상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상속인), 상속포기신청서, 제적등본,

                말소자등본(피상속인)

 

제출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고

 

 

 

 

한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부모님의 재산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을때, 내가 포기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내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때는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배우자에게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예기치 않은 빚을 상속받는 낭패를 면할수 있습니다.

Posted by 아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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