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건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명령
아우리*^^*
2015. 2. 17. 14:00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명령
한부모 가정이 늘고있는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곤란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시 할수 있는 명령은 양육비 이행명령이지만,
이마저도 3개월 이상 미지급시 할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명령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줘야 할 사람의 재산내역과 압류할 목록, 재산이 있는 장소등을
법원 집행관에게 알려줘야 해 강제집행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내달 25일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이 진행될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기동반이란, 법률전문가, 채권추심전문가, 파견 경찰, 검찰 직원이 한조로
양육비 미지급 30일 이상시 채권추심절차를 통해 재산의 위치, 압류시 동반등
양육비 이행명령이 시행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