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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아우리*^^* 2014. 4. 28. 11:00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바우처 사업의 방문조사가 4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주택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일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및 절차

 

1. 거주지내의 읍, 면, 동사무소에 주택바우처 급여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참)

 

2.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3. LH 에서 임대차 주택 신청조사

 

4. 시,군,구에서 급여결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