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건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아우리*^^*
2014. 4. 28. 11:00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바우처 사업의 방문조사가 4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주택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일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및 절차
1. 거주지내의 읍, 면, 동사무소에 주택바우처 급여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참)
2.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3. LH 에서 임대차 주택 신청조사
4. 시,군,구에서 급여결정 및 지급